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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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본처의 자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친모하고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혼인을 한 분의 자식으로 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친모가 친부하고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바로 헤어지게 되면서 딸은 친부가 혼자 키우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았고요

그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그 여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친부가 딸을 친모에게 보냈답니다

아마도 본처가 남의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딸은 친모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친부는 본처가 사망을 하게 되자 다시 친모하고 재혼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몰랐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하면서 서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요

딸의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다가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어머니하고 상담을 해보니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두면 안 되어서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딸하고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요

만약에 사망했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받고요

오래전에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나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발급받고요

그래야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고요

사망을 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법원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고요

호적에 딸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주소를 확인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만약에 두 분의 주소가 같은 관할법원이면 한꺼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딸)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집행관 특별송달로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명령을 받고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지만요

원고는 출석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면서 친어머니를 상대로도 함께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딸)하고 피고(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친어머니가 바로 받으면 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조금 일찍 지정될 수 있죠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친어머니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원고 혼자 출석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친어머니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소송해서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판결문에 대한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딸의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올라가게 되고요

친어머니 호적에 딸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하고요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으로 바로잡아야겠죠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마음먹은 김에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호적에 친부나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럴 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되면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확정된 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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