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출 별거 협의이혼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이혼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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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별거하고 있을때 이혼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된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이 안 되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이유는 바람이 나서 나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가출하기 전부터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으니까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 욕하고 때린 적도 있었고요
갑자기 집을 나가서 잠적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결혼하고 생활비도 안 주었고 너무 힘들게 한 남편이라서 찾고 싶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남편이 없어서 편했고요
월세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고요
혼자 벌어서 마음 편하게 살았고요
친정집에서 부모님 도움으로 살면서 번 돈도 저축하고요
몇 년 후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서 독립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사는 게 안정이 되었답니다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도 잊어버렸고요
그렇지만 서류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신경이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쯤에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쓰고요
증거가 없으면 친정 부모님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의 주소가 말소된 지 오래되었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주소를 옮기지 않아 몇 년 전에 거주자 불명으로 직권말소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살고 있는 곳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살지 않으니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없고 남동생이 있어서 그 집으로 송달을 해봐야 하죠
남동생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본을 발급받은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하고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송달할 겁니다
남동생의 받은 후 형하고 연락이 되면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동생을 통해서 아내가 이혼소송한 것을 알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죠
소장에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있고 남편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서 가출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도 이혼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거나 써서 제출해 주어도 좋고요
아니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줘도 좋고요
연락이 오면 좋게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송달하니까요
두 사람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남편이 출석을 해야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 조정보다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주민등록 주소가 말소된 지 오래되었고 남동생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사정을 신청 이유로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의 공시 공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이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재판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이 날 테니까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날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소송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주어 못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소장이 송달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남편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도 있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