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있는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서류 상담 -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없을때 실종선고 심판청구해서 심판문 받아 정리하는 방법 무료 상담
호적에 있는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서류 상담 -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없을때 실종선고 심판청구해서 심판문 받아 정리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지거나 해외로 출국해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보낸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망을 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사정이 있으면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된답니다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말을 안 해주면 가족 중에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생겨서 서류를 보게 되고 그때야 알게 되고요
그러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호적에만 남아있게 되어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정이 생기면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상속 때문에 정리를 할 때도 있고요
호적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정리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곤란하게 되죠
정리하는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신고는 못하고요
그렇다면 실종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친부가 사망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친모는 오래전이 사망했고요
상속인은 남동생하고 두 명이고요
그런데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모르는 언니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언니에 대하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모님 서류를 처음 봤으니까요
그래서 고모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서류를 보여주니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하다가 죽었다고 하고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서 고아원에 보냈다고 하고요
출생신고를 한 친부가 없으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친부의 제적등본에는 언니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나이 차이도 많고요
번호가 없으니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자 호적에 있는 언니 때문에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찾을 수 없는 언니까지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힘들거든요
공동소유자인 언니가 없으면 마음대로 팔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호적을 실종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언니)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문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부재자(사건본인)를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서류는 발급되는 제적등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적지(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먼저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된답니다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야 하고요
동의서는 공동상속인에게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되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동의서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척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동의서도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증서하고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과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제출하고요
그래서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는 고모나 고모부 그리고 이모나 이모부에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받아도 되고 올케에게 받아도 되고요
동의서는 공동상속인인 동생에게 받으면 되고요
보정명령 내용대로 받아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또한 법원에서 사건본인(언니)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발급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발급되는 서류가 없겠지만요
제적등본이라도 발급받아야 제출하고요
그리고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해야 하죠
사건본인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를 쓰고요
발급되는 서류가 있으면 다른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를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이름하고 생년월일만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출입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하고요
이렇게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나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해서 확인을 하죠
그런데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실조회를 해보면 부재자에 대한 흔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이라면 생활 흔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할 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찾을 수도 없게 되고요
참고로,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아무런 흔적이 없을 때가 많죠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고요
어느 시점부터 주소 변동이 없고 거주자 불명이나 직원으로 말소되고요
마지막 주소는 주민센터 등으로 옮겨져 있을 때도 있고요
법원에서 통신사 법무부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해봐도 확인되는 것이 없고요
그러면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한 후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고요
공고는 6개월 정도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허가를 해주시죠
판사님 허가를 하면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할 때는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호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려면 빨리해야 하죠
심판문을 받기까지 평균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빠르면 1년 안에 받을 수 있고 늦으면 1년이 더 걸리고요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특히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호적에서 정리해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정리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그때 신경 쓰게 되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재자가 실종선고 심판청구 대상인지 상담해 드리고요
부재자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 작성방법부터 접수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나 공시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분(딸)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언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도 제출하고 동의서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아 어떻게 오는지 보고요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하시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실종선고 허가를 해주시면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언니가 실종 처리되어 공동상속인에게 제외되고요
그러면 동생하고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