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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가 있거든요
유부남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난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가 알게 되면 합의금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인터넷 카페나 채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결혼한 것을 숨기거나 속이고 만날 수 있고요
처음부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결혼했는지 서류를 확인하고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전화를 받으면 황당하게 되죠
남편이나 아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바람피웠다고 하거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면 그 말을 믿기 어렵고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확인을 하게 된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때야 인정을 하고요
속이고 만난 것을 사과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힘들게 되죠
해결하기 쉬지 않거든요
그러면 배우자는 부정행위 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요
합의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라는 사람이 계속 연락 오거나 협박하면 힘들거든요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 번호로 전화를 하죠
처음에는 모르고 받으면 배우자이고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속아서 만난 것이고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한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고 믿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멈출 것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고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죠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속이고 만났다면 증거가 있을 테니까요
평소에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전화 통화를 한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고요
배우자에게 전화가 온 후 확인했을 때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있을 것이고요
전화통화하면서 물어본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속이고 만났는지 알 수 있고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기각시킬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는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을 때 인정되거든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속아서 만났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었답니다
처음 소개할 때 솔로라고 해서 믿었고요
이분도 총각이라서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었고요
유부녀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기 전까지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속아서 만난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믿지 않았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라고 하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장난 전화인지 알고 끊은 다음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고요
카톡이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추궁하는 카톡을 보내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고요
답답해서 계속 전화를 하니 그때야 받고요
통화하면서 자세하게 물어보니 자기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다고 인정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여자친구하고 통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받았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고요
속아서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대화가 안되어서 아내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고 끊었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계속 전화를 했답니다
계속 몰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았고요
그랬더니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고요
너무 힘들게 해서 차단시켜버렸고요
그러자 남편이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했답니다
남편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똑같은 말을 하고 끊고 안 받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요
그때부터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요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하네요
남편이 쉽게 끝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한 달 후쯤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남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만난 것인데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했거든요
총각이 결혼한 유부녀를 만날 이유도 없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그런데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유부녀인지는 원고가 전화해서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모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는지 아니면 모르고 만난 것인지이고요
알고 만났으면 부정행위가 되고요
모르고 만났으면 부정행위 아니고요
오히려 속아서 만난 피해자이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경위부터 원고에게 전화를 받고 유부녀인지 알게 된 것을 사실대로 주장하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송달받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확인을 해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것이고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반박할 것이 없으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원고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피고도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때는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재판하기 전에 서면을 주고 받으면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면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고요
속아서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진술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변론을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석명 명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진술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원고가 소장으로 제출한 주장하고 증거 외에는 추가로 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증거도 피고하고 아내가 주고 받은 카톡이 전부 하고요
내용을 봐도 두 사람이 만난 것만 나와있고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제출한 주장하고 증거 외에는 추가로 할 것이 없고요
원고가 전화한 이후에 원고의 아내에게 확인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이 전부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원고의 아내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서로 주장하고 입증한 것이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의 주장대로 속아서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거든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여자친구가 속이고 만났고요
원고가 전화를 해서 그때 결혼한 유부녀인지 알았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녹취록 카톡 내용이 모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속아서 만나면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중에는 인터넷 카페나 채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속이거나 숨기고 만나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기각시키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속이고 만나것을 인정하는 카톡 문자 녹음파일 각서 확인서 등이 있으면 좋고요
결혼한 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위기 이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숨기고 만나면 속을 수밖에 없고요
인터넷 카페 채팅 앱 등으로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나 아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고요
전화해서 부정행위 했다고 하고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합의금을 요구하고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배우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조심해야 할 사항도 알려드리고요
손배해상 청구 소장이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모르고 만난 것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고요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판사님에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진술을 하고요
재판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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