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재혼한 새어머니가 성년입양을 하려고 하나 친모의 동의를 받을수 없을때 법원에 청구해서 친모의 의견을 확인후 심판문을 받는 방법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 무료 상담
친부가 재혼한 새어머니가 성년입양을 하려고 하나 친모의 동의를 받을수 없을때 법원에 청구해서 친모의 의견을 확인후 심판문을 받는 방법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입양 상담중에는 결혼한 후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식을 입양할 때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식이 성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성년 일반 입양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입양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가 가능하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입양하는 사람과 사건본인의 서류 등을 가지고 가서 입양신고를 하면 되고요
동의를 받으면 쉽고 빠르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친부모가 이혼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 때가 있거든요
이혼한 후로는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갑자기 찾아가서 동의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친부모의 주소를 알더라도 찾아가기 싫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정을 해볼 수도 있죠
동의를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고요
등기우편을 받고도 연락이 없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기재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첨부하고요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친부모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죠
친부모가 송달받으면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친부모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고요
친부모가 출석하면 직접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불출석하면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판단해서 심판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게 되면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게 된답니다
심판문을 받으면 입양신고를 하고요
그렇지만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지 못할 때는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할 수 있죠
이때는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입양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심판문 내용을 참고해서 입양신고가 될 수 있고요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입양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혼인한 배우자의 친자식을 키우다가 성인이 된 후에 입양을 해야 하는데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 입양이 되고요
서류상에 자식으로 되고 나중에 상속도 해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 일반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부가 재혼한 새어머니가 키워주셨고요
친모하고는 수십 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새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고요
새어머니가 입양하려고 하고요
친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친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는 알 수 있지만 찾아갈 수도 없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입양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직접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법원 청구해서 친모의 동의를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청구를 하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새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이 사건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모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사건본인들의 입양에 동의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입양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는 이유나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사건본인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 그리고 친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친모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친모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수 있죠
청구서를 받으면 놀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으면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친모에게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 송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모가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를 이해한다면 동의를 한다고 의견서를 써서 제출해 줄 것이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부동의 한다고 써서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친모가 동의를 해주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해주실 수 있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친모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고요
친모가 출석이면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참고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입양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친모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친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친모에게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를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거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해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친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답니다
이유는 친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거나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기각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도 심판문이 오면 입양신고를 해야 하죠
친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심판문이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심판문이고요
청구인이 청구를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입양허가를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가장 좋지만 기각된 심판문을 받아도 입양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유가 타당하면 입양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청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입양 관련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쉬운 것이 아니라서 입양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 성년 일반 입양을 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럴 때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부모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심판문을 받아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한 후 심판문을 받아 입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입양한 자식으로 되고요
이번에 성년 일반 입양을 하려는 분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입양한 딸의 친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명령서가 안 오면 친모에게 송달하는 것을 보고요
친모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친모가 동의를 해주면 입양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요
동의를 안 해주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입양허가 청구가 기각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입양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