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이혼만하고 돈을 안주려고 할때 이혼소송 자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접수 전제보증금가압류신청 방법상담 - 협의이혼신청취소 숙려기간중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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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만하고 돈을 안주려고 할때 이혼소송 자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접수 전제보증금가압류신청 방법상담 - 협의이혼신청취소 숙려기간중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좋게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양육비 합의해야 하고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만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할 때가 있죠

친권 양육권만 주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고요

위자료도 안 주고 재산분할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이혼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하고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만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다시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죠

늦지 않게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해서 숙려 기간이랍니다

남편이 아이는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했고요

양육비는 엄마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했고요

남편에게 왜 그렇게 기재하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우선 이혼부터 하고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이상했다고 하네요

이혼만 하는 것 같았고 돈을 준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나누어야 하는데 준다는 말이 없었고요

남편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라서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데 준다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려면 돈을 달라고 했더니 욕하고 난리를 쳤답니다

이혼한 후에 알아서 줄 텐데 말이 많다고요

돈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고요

기다리기 싫으면 소송을 하라고 협박하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산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약속을 지킬 사람도 아니고요

이혼만 하면 집을 빼서 보증금을 받아 도망갈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이지만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협의로 이혼만 하고 다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고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고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하고 이혼만 하고 소송을 할 거면 한꺼번에 다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우선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피고에게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전제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사진 카톡 문자 내용 녹취록 신고내역 접근금지명령서 협의이혼신청확인서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남편에게 청구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으로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담보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문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송달하고요

집주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폭력적으로 나오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추가 증거를 잡을 수 있어서 좋고 남편만 더 불리하게 되고요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면 법원에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협박은 할 수 있지만 폭력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으면 자녀하고 집을 나와도 되고요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청구를 부인하거나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원고(엄마)에게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피고가 좋게 주겠다고 하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합의하고요

피고가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면 위자료도 감액해서 받기로 합의하고요

함께 모은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해야 하고요

나머지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아내도 양보할 것 하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나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원고에게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기를 원할 때는 다툼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피고가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로 하고요

이때 재판은 속행이 되고 다음 재판 일자는 추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런데 면접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불리할 것 같고요

인정하기 싫어서 변명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거짓이나 허위진술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해 주고요

증거가 있어서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필요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소득은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고요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오면 다른 건 청구하지 않고 보증금만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포기할 필요가 없고요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남편이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나오면 모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어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확인이 되면 알기 쉽게 표로 작성하고요

적극적재산(총재산)과 소극적재산(채무)를 구분하고요

총재산에게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남편의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만 분할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좋게 끝내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확인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재산도 분할해서 받아야 하고요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변론하면서 주장이나 입증 그리고 반박할 것 다할 수 있고요

변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폭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무조건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면 협의이혼신청 숙려 기간 중이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두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신청 숙려 기간 중에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자가 이혼만 하려고 해서 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 하나만 합의되고 다른 것이 합의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 신청할 때 합의한 것과 다르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가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협의이혼 신청방법부터 취소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신청방법부터 처분금지가처분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방법을 찾아 결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데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취소시켜야 하고요

이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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