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혼인 합의없이 신분증을 가지고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 예비적 이혼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상담 - 혼인신고무효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결혼 혼인 합의없이 신분증을 가지고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 예비적 이혼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상담 - 혼인신고무효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 무효 상담 중에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가 있답니다
만나던 사람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신분증을 몰래 홈쳐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혼자 혼인신고한 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될 때가 있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답니다
결혼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죠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것을 고소할 수 있고요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신고가 무효로 되니까요
만약에 혼인신고 무효확인판결을 받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해야 하죠
결혼하자는 말이 있었거나 결혼하려고 하다고 못했을 때는 애매하거든요
신분증을 준 적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했을 때도 있고요
혼인신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확실하지 않으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혼자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결혼하자고 했는데 거절했거든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니 부부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거짓말인지 알고 무시했고요
그랬더니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남자에게 추궁하니 인정했다고 하네요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혼자 가서 신고했다고 했고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하라고 준 적은 없고요
생각해 보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하는데 인증에 필요하다고 해서 준 적은 있고요
그때 혼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서 용서해 주었답니다
대신에 남자가 혼인신고한 것을 무효로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 일로 자주 싸우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남자가 연락을 피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혼인신고는 남자가 혼자 가서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결혼하기로 한 적이 없고 혼인신고하라고 신분증을 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자를 혼인 신고서 위조죄로 고소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고소를 안 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류는 두 사람이 부부라서 두 사람 것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혼인신고한 곳 관할 법원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고요
그리고 혼인 신고서를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남자가 혼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신고서에 증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증인들에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피고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가 언제 어디에서 신고한 것인지 일자 등을 기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피고가 인정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것 같네요
청구 내용이 모두 맞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할 때 원고와 피고에게 확인하죠
피고에게 혼인신고하게 된 것을 물어보고요
피고가 원고와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가 혼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글씨로 증거가 있고요
피고가 인정하면 입증이 되고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 경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예상과 달리 다른 주장을 하면 재판은 몇 번 하게 된답니다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거나 혼인신고하라고 신분증을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해 봐야 하죠
먼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 보고요
법원에서 보낸 조회서에 회신을 하면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회신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환장을 송달해서 출석하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실제 혼인에 대한 증인을 한 것이 아니라 부탁받고 인적 사항만 알려주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해서 입증해야 한답니다
증인들에게 확인해 보면 피고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죠
판사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혼인무효확인판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재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고요
그런데 원고의 주장이 맞고 피고가 인정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원고는 피고하고 결혼하기로 한 적이 없고요
두 사람이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피고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신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결혼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혼인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있답니다
만나던 사람이나 헤어진 사람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신고한 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거나 서류를 보고 알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화가 나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몰래 혼자 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자가 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