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소송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던 사람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면 결혼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죠
휴대폰에서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고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바람피웠다고 하고요
합의금을 요구하고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황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배우자하고 합의를 할 수 없죠
합의금은 더더욱 줄 수도 없고요
속아서 만난 것도 억울한데 합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배우자 만나자고 해도 만날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받고 만나던 사람이 결혼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속이고 만난 것을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녹음을 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하고요
반대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의 배우자가 믿지 않고 소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억울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결혼하지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니까요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났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고 업무 때문에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요
이분은 총각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으면 자기 아내하고 바람피웠다고 해서 황당했고요
처음에는 장난인지 알았고요
그렇지만 아내 이름이 여자친구였고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남자의 전화를 끊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안 받더랍니다
카톡을 보내기 확인 안 해서 문자를 보냈고요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바람피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다고 하네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요
자기는 결혼한 유부녀이고 남편이 전화한 것이 맞다고요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난 것이라고 말해도 남편이 믿지 않았다고 하고요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 같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이 되자 너무 화가 났답니다
총각이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거든요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의 전화도 차단했고요
그랬더니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었고요
내용을 보니 유부녀인지 알고 부정행위 했다고 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만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남편은 무조건 바람피웠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송을 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니 카톡 내용을 짜깁기해서 제출한 것 같네요
여자하고 주고받은 내용 중에 연인들이 주고받은 내용들만 추려서 제출했거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면서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봤을 때는 마치 부정행위로 오해가 될만한 내용만 제출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분이 보관 중인 전체 카톡 내용을 보면 여자가 결혼한 것을 알 수 없답니다
오히려 솔로인 것처럼 대화를 하고 행동했고요
내용 중에 결혼한 것이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원고(남편)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났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고요
유부녀가 잘못을 인정한 것을 녹음한 것과 카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여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쓰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에게 전화를 받고 그때 처음으로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사과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 부분을 입증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바로 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때부터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원고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하고 증거를 보고 아내에게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보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피고도 동의해서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면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만약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피고가 증거를 제출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할 테니까요
그러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하는 준비서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오히려 총각인 피고가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난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총각이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유부녀인지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다 보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될 수는 없거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원고는 소장과 서면으로 주장한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났기 때문에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죠
미리 제출한 서면을 보고 추가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없으면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했을 때는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피고를 속이고 만난 것인지 판단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아내에게 속아서 만났거든요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만났고요
원고가 전화했을 때 유부녀인 것을 차음 알았고요
그때 여자에게 확인했을 때 속이고 만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여자가 전화로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녹음한 파일하고 카톡으로 받아서 증거로 남겼고요
그 후로 더 이상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가 아닐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것이고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나면 모르게 만나게 되거든요
계획적으로 숨기면 알 수 없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연락받으면 그때 결혼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결혼하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당했거든요
원고가 전화했을 때 유부녀인 것을 알았고요
여자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피고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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