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상간남 바람피운 증거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인적 사항 확인 조회 신청 소장 송달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아내와 상간남 바람피운 증거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인적 사항 확인 조회 신청 소장 송달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후 배우자가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이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원하는 조건이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배우자하고 이혼을 안 할 거면 상간자하고만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쓰고요
그런데 상간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하죠
부정행위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시도해 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그때는 원하는 조건이나 위자료를 요구해서 받고요
그러나 배우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죠
이때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사람하고는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상황에 맞게 위자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답니다
증거는 아내 휴대폰에서 사진하고 카톡 문자를 확보했고요
미행해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쳤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추가로 아내하고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녹음했고요
상간남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했고요
두 사람이 인정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황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너무 괘씸해서 이혼해 줄 생각이 없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간남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합의서를 안 쓰려고 하거든요
합의금이 너무 많다는 황당한 말이나 하고요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최후통첩을 했는데 답장이 없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고요
아내도 상간남 편을 드는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상간남이 성의 없이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빼재라는 식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잘못을 빌기는커녕 무시를 하는 것 같고요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는 이혼을 안하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녹취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금액은 청구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상간남이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 민사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고 면 재판부가 배당되면 통신사 3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남이 사용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서 조회를 한 후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하니까요
참고로, 통신사에서 조회가 안되면 알뜰폰 화사에 조회를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다른 정보로 조회를 해야 하고요
차량번호 계좌번호 회사명 등으로 조회를 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상간남의 특정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고요
상간남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남(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할 겁니다
상간남이 소송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미리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고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직접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상간남에게 송달되지 않아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그때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 생각해 볼 겁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아내가 꼬셨다고 하거나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좋게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좋게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고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간남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원하는 조건하고 금액을 제시하고요
상간남이 좋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 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 끝내고요
그러나 원하는 조건이나 금액으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는 없답니다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상간남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가 안되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끝낼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원고는 상간남(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부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간남이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주고요
거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추가로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두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아내의 결혼생활부터 상간남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 행위가 발각된 후 행동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상간남이 부정행위 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증거를 보면 부정행위 정도나 책임도 크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금액도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으면 되죠
상간남이 안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거의 대부분은 통장을 압류해서 받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다른 재산을 알면 알류해서 받고요
소송이 끝나면 상간남이 돈을 줄 테지만 안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상간남에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고요
승소를 하면 돈을 줄 것이고요
알아서 안주면 강제집행해서 받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로 소송하게 된 분이 많거든요
유부녀나 유부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그냥 용서할 수 없고요
서로 좋께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든 안하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증거하고 증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만 안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남(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상간남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요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