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한후 혼인신고를 안해준 남편의 폭력으로 헤어지게 되었을때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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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후 혼인신고를 안해준 남편의 폭력으로 헤어지게 되었을때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실혼관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로 맞지 않아서 잘 살지 못하면 헤어지게 된답니다

연애 때와 달리 결혼생활이 힘들 수 있거든요

성격차이가 심할 수도 있고요

평소와 달리 폭력을 할 때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싸우면서 살다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서류상으로 정리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랍니다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해도 부부이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더라도 그냥 헤어질 수 없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사정에 따라서는 헤어지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고요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고 헤어지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받을 것이 없으면 그냥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거나 억울하게 헤어질 수 없어서 받아야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결혼하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고요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해주었고요

헤어지게 된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이고요

욱하는 성격이라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했고요

때린 적도 있어서 여러 번 신고까지 한 적이 있고요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까지 한 적이 있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더는 참고 살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신고했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해서 남남이라고 하고요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아들 편만 들고요

무조건 참고 살라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고요

두 사람이 욕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다시 남편이 잘못했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고요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가라고 해서 다시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몇 번 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욕하면서 때리려고 해서 피했거든요

이번도 친정집으로 왔고요

이제는 친정 부모님이 가지 말고 헤어지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냥 헤어지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요

유산까지 한 아픔이 있으니까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시어머니 집에서 살아서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분할 청구는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니 청구할 것은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있어서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사진하고 동영상 그리고 녹취록이 있고요

카톡하고 문자 내용도 있고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모두 모아두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청구하고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 남편의 폭력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남편)의 서류는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피고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낮에 집에 없으면 시어머니가 받아서 줄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성격상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요

아니면 전화로 욕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모두 녹음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증거로 남겨놓고요

너무 힘들게 하면 차단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 폭력에 대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고요

위자료를 주면 취하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죠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할 것이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황당하게 아내 때문에 폭력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할 겁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증거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하죠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준비서면으로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원고에게 물어보면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주장을 하고요

피고도 판사님에게 대답할 것이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쌍방이 미리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확인만 할 수 있고요

쌍방이 미리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진술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을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없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원인 제공자이고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면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폭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계속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는 주장을 하더라고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을 몇 번 하더라도 남편의 폭력에 대한 주장을 유지하면 된답니다

증거가 있으니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계속 허위나 거짓 주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장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때문에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이유가 있고 폭력 때문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남편도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결혼생활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 해소 등에 대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력을 입증할 수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고 반박할 수 있고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고요

남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돈을 안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회사를 알면 급여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받고 헤어져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냥 헤어지면 억울하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성격차이가 심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위자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요

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돈 받고 헤어지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있고 충분하거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싸우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 헤어지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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