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때 안받기로한 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청구서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참고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어 감액 주장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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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때 안받기로한 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청구서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참고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어 감액 주장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한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전배우자가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는데 소송당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 안 주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위자료를 안 받기로 했을 수도 있고요

재산을 포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청구서(소장)를 받으면 사정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했을 때는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냥 친권 양육권만 포기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 청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주장하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고요

청구 이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었답니다

대신에 월세 보증금은 전처에게 주고 나누지 않았고요

전처가 이혼한 지 3년 만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했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양육권자인 전처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임의대로 계산해서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매월 양육비로 미성년 자녀 한 명 당 백만 원씩 청구했답니다

아이가 두 명이라서 이백만 원을 청구했고요

각각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했고요

 

그런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많지 않다고 하네요

소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재혼해서 아이가 한 명 있어서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툼이 예상되네요

전처가 혼자 아이 두 명을 양육하고 있고요

소득이 있겠지만 자세한 건 확인해 봐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전처가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했고요

그동안 양육비로 특별히 지출된 것이 없고요

주장만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한 것도 없고요

그랬을 때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장래양육비는 인정될 수 있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실제 혼자 벌어서 아이 두 명을 키우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소득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소득신고한 것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득이 없어서 신고한 자료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서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혼자 벌어서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있다고 해도 많지 않아서 생활비로 쓰면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한 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장래양육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전처의 매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서로가 사정이 어렵다면 사정에 맞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주장하고 장래양육비청구에 대해서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안 받기로 한 과거양육비청구는 이유가 없거든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처의 장래양육비청구는 인정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했어도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청구할 수 있고요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충분한 돈이나 재산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감액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어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전처에게 송달할 것이고요

전처가 송달받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하보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죠

서로가 주장하는 소득을 믿지 못하면 신청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 등에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신고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소득이 있으면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고요

소득이 적으면 신고금액이 적을 것이고요

 

또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전처가 주장을 믿지 않고 부동산 통장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참고해서 주장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재산이 없으면 나올 것이 없고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통장에 돈도 없고요

그랬을 때는 확인만 하고 주장할 것은 없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확인한 것은 모두 해두어야 하죠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하고요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하고요

장래양육비가 인정된다면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래야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쌍방이 더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한 후 심판을 하기 전에 쌍방에게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이때는 쌍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하면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이 오면 금액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럴 때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쌍방이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 등을 참고하고 이혼한 후 어려운 사정 등을 참고하고요

전처의 청구가 정당하거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처의 청구가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다만, 과거양육비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요

장래양육비청구는 인정될 수 있고요

인정되더라도 매월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될 수 있고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얼마라도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주장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배우자하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어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사정이 모르 다르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소송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서를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소송 대응 방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안 받기로 합의한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정 변경 장래양육비 청구 감액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당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당해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돈을 청구한 것이라서 부당하고 이유가 없거든요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전처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인정될 수 있어서 감액시켜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참고하고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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