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자가 혼인합의없이 신분증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서작성한후 혼인신고한것을 알았을때 혼인무효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혼인무효판결문확정신고 상담 -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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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혼인합의없이 신분증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서작성한후 혼인신고한것을 알았을때 혼인무효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혼인무효판결문확정신고 상담 -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혼인신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나 나중에 알게 되고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헤어진 후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할 수밖에 없죠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런데 한번 혼인신고를 하면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 없답니다

혼인신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냥 무효로 만들 수 없거든요

이때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혼인무효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이고요

혼인의 근친혼 등이 금지를 위반한 때이고요

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이고요

당사잔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이고요

 

이런 사정으로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이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래 한 것이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한 것이고요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하고는 성격차이가 심해서 헤어졌었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자주 싸우다 보니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졌지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랍니다

순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 안 받아서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야 자기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했다고 답장했답니다

답장을 보고 전화를 하자 그때야 받더니 순순히 인정했고요

언제 신분증을 가지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 가서 혼인신고한 것이었고요

혼인신고서에 증인도 자기 부모님을 기재하였다고 하고요

모두 인정하였지만 결혼하자는 황당한 말을 해서 확실하게 거절했고요

 

이렇게 되자 구청에 가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고요

혼인을 무효로 하려면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억울하게 된 것 같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남자친구를 형사고소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하네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냥봐주기로 했다니 소송만 해야 할 것 같고요

생각이 바뀌면 그때 고소해도 되고요

형사 피해자가 되어야 혼인신고된 기록을 완전히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혼인무효 판결만 받아서 신고하면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류상에 부부라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증거로 전남자친구가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인정한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증거가 더 필요하면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전남자친구가 혼인신고한 구청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복사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년 월 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어떻게 할인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모두 사실대로 인정해 주면 좋고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자신이 인정한 것을 소장 받고 부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죠

이때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요

그러면서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혼인신고서도 피고 혼자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피고도 원고의 청구하고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이 부모님이고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면 되고요

원고하고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할 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를 하는 날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거든요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이고요

쌍방이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요

피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이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혼인신고가 무효로 된 것을 확인하고요

그렇지만 혼인무효확인 기록은 남고요

 

만약에 피고가 예상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에게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증인들이 회신을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요

회신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증인신청을 해야 하고요

증인 소환장을 송달해서 출석하면 신문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피고의 부모가 증인들이고 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실조회서를 받아도 회신을 안 할 것이고요

증인으로 소환되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증인들이 혼인에 대해서 모든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두 번 더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때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혼인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혼인무효확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받으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혼인무효확인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성친구가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고요

그랬을 때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해주면 그때 알게 되고요

황당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가 되는지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혼인무효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자친구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아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청구를 부인할 때는 재판을 몇 번 해야 하고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에게 혼인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신청을 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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