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때 양육비증액청구서접수 송달 소득 재산 조회 확인신청 재판진행 화해 합의조정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때 양육비증액청구서접수 송달 소득 재산 조회 확인신청 재판진행 화해 합의조정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양육비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 때문에 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이혼만 급하게 하다 보면 너무 적게 합의할 수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때도 힘들 수 있고요
여러 명이면 더 힘들고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해봐야 한답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해야 줄 수 있고요
달라고 해도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합의한 양육비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할 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죠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서에는 양육비가 부족해서 더 받아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로 양육비 관련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한답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인간적이라면 좀 더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해서 양육비를 다시 정하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소송했다고 항의한다면 합의는 어렵죠
이혼할 때 합의해놓고 왜 더 달라고 하냐고 항의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서 더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를 부인하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소득신고 내역하고 부동산 통장 등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좋죠
그때는 양육비를 더 줄 능력이 되거든요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니까요
그때 청구인은 양육비가 너무 적어 힘들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양육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양육비를 더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도 주장하는 것을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되죠
쌍방이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에 대한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화해권고를 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정해서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권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회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하면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양육비가 적을 때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청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세 명이랍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고요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자기가 주는 대로 양육비를 받으라고 협박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었고 위자료는 받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때는 아이들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 생각에 전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잘 안 주었답니다
매달 제날짜에 안 주어서 달라고 해야 주고 몇 달씩 밀릴 때도 있었고요
사정사정해야 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했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보러 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 후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친정 부모님이 전사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소송을 하라고 한답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은 했지만 소송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친정 부모님이 알아보고 딸에게 권유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는 안될 것 같아서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아서 더 줄 것 같지 않고요
청구를 해야 더 받을 것 같고요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친정 부모님 권유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양육비 관련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면 기재하고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변경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받고 싶은 금액으로 증액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현재 상대방에게 받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변경되어야 하고 앞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받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양육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고요
청구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를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때 상대방의 주소지가 다른 관할 법원이면 그 법원으로 이송 결정 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곳 법원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또한 청구인이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를 인정하면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취하를 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바로 취하를 하면 안 되고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더 준다는 말을 믿고 그냥 취하를 해주었다가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나 조정위원들 앞에서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증액된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답변서로 청구를 부인하고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고 할 테니까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득신고 내역 부동산 통장 등에 대해서 신청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에 회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변경 증액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잘 살고 있으면 좋고요
평범하게 살아도 상관없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증액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진술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미리 보고 재판할 수 있고요
재판이 끝나면 심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청구인은 재판하기 전에 확인할 것 다해서 주장해야 한답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변경되어야 하고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가 점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아이들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따로 돈을 받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을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반면에 전남편은 혼자 잘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판사님에게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문을 받고요
전남편에 양육비를 좀 더 받아야 하죠
이렇게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청구를 하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청구를 할 때는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만 급하게 하게 되고요
아이들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혼자 키우려면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좀 더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가 부족해서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하고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회신이 오면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양육비를 더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하려는 엄마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아이가 세 명이나 되고요
친정 부모님이 소송하라고 하고 도와준다고 하고요
전남편에게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청구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더 준다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고요
양육비를 더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증액 된 양육비를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양육비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