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접근금지명령을 당하거나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상담 - 접근금지 긴급조치 임시조치 명령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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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접근금지명령을 당하거나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상담 - 접근금지 긴급조치 임시조치 명령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신고당하면 긴급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협의가 인정되면 검찰청으로 넘어가고요

검사가 판단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잘 지켜야 합니다

명령을 위반했을 때 신고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되고요

혐의가 인정되면 구류 즉결 심판에 넘겨질 수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할 경우 인정되면 구류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접근금지명령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거의 대부분은 접근금지명령을 잘 지키고요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이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거든요

증거가 생기면 이혼을 요구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바로 이혼소송 안 하고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으면 어떻게 해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폭력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증거로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이고요

진단서 사진 신고내역 접근금지 긴급조치 임시조치 명령서 등을 첨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신청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을 안 해줄 거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죠

증거가 있어서 할 말이 없어도 변명이라도 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진술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서 출석하지 말고요

 

만약에 생각이 달라져서 이혼을 해줄 거면 합의 조건을 답변서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하고요

서로 조끔 씩 양보를 한다면 가능하니까요

이때는 조정조서를 받고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어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조정신청은 불성립으로 끝나죠

이때는 신청인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계속 진행할 거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혼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더라도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합니다

이혼 조정만 해보고 그만둘 생각을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끝까지 해서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원고는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폭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쉽지 않고요

그래도 변명이라도 해야 하고요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는 판사님에게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죠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벌면서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 만남이나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원고는 폭력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피고도 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증거가 있을 때는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변명을 하거나 거짓 허위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원고의 폭력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폭력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요

이혼을 거부할 때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때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고요

자녀의 양육비도 주장할 것이고요

재산이 있으면 확인하는 신청을 해서 분할 청구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혼 전제로 청구하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답니다

이혼을 못한다고만 주장해야 하거든요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변론하다는데 신중해야 하고요

원고를 탓하거나 나쁘게 주장하면 판사님이 혼인 파탄에 왔다고 판단해서 이혼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폭력이 입증되는 증거가 많으면 불리해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위자료 청구나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나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활인 것 같네요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상태랍니다

아내하고 부부싸움하다가 참지 못하고 때리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아내가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조사를 받고 인정되어 벌금형의 양식기소를 당했으니까요

아직 양식 명령은 받기 전이고요

 

그런데 접근금지명령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접근금지명령기간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아직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으니 답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판사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에게 연락하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신고해서 경찰관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담당 경찰관이 조사는 해야 한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우선 접근금지명령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내에게 연락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고요

아내가 접근금지명령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이혼만 청구되어 있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안 했고요

미성년 자녀는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살고 있는 집이 아내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인지 재산분할 청구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해줄 생각이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고요

집의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나누자고 하고요

아내가 집을 가져가면 돈을 주고요

남편에게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고요

다른 재산도 나누자고 하면 나누고요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하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된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하고요

합의에 따라서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서로 좋게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으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죠

그때는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이혼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아내가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할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 재판부가 배당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이때는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청구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청구 기각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아내와 남편이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수 있고요

그래도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계속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재판하면서 판사님이 가정폭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기각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주장을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면서 판사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하고요

 

그래서 어느 시정이 되면 분위기를 파악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고요

중간에 인정하고 이혼하는 쪽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러나 남편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면 불리하거든요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바로 이혼소송을 당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긴급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분들이 많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잘 지켜야 하고요

그렇지 많으면 명령 위반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그랬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거부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서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거부하거나 원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었을 때 변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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