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 손해배상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구상금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조정 판결문 원금이자지급후 공동책임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 상담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상담 감액 합의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7.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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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었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지만요

이때 배우자가 원하면 합의를 해야 하죠

그냥 용서받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는 없고요

제시하는 금액에서 깎아야 하고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고 합의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상담은 무료라서 돈도 안들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혼을 안한다면 구상금 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도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혼자만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깎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구상금 청구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을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손해배상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합의금하고 합의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쓰고요

조건은 서로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끝내고요

실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해서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려고 하거든요

이때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거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금액을 조율해서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끝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거나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유부남이나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면 합의를 해야 하죠

합의할 때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고 깎아야 하고요

사정을 해서라도 감액시켜야 하고요

어떻게든 합의금을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협박이나 괴롭힘도 이겨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어 소송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오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우선 청구금액하고 이유를 봐야 하고요

이때 금액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고요

이유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을 것이고요

과장되고 부풀려진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간자(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청구한 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선의의 거짓이나 변명도 해야 하고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경위부터 과정을 주장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정도 기간 책임 등에 대해서 사정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결혼생활이 좋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이혼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면 주장하고요

헤어지려고 했는데 회유당해서 만나게 되었다면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헤어진 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감액된 돈으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은 감액 주장을 하게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거든요

감액될 부분을 감안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에게 감액된 금액으로 제시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조건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원고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테니까요

실제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합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합의 조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감액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피고는 지급 일자에 원고에게 돈을 주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금액 차이가 많을 때이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을 안하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고요

피고는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해 달라고 해야 하고요

인정할 것은 하고 잘못한 것은 빌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피고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거나 지나치게 오리발을 내밀면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고 감액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은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 경위 정도 책임 등에 대해서 변론하거든요

부정행위가 아닌데 억울하게 소송당해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고요

잘못한 것이 맞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감액시켜야 하거든요

참고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조정을 했을 때 불성립되면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건 다 그런 건 아니고 판사님 재량이고요

그랬을 때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돈을 주고요

이의를 하면 화해권고를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래서 합의조정이 안되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시고요

원고의 혼인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태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시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감액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요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요

원고가 소송비용까지 달라고 하면 계산해서 주고요

이때는 서로 상계할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공제하고 주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공동책임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으로 준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더 많이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원고가 되어 피고(유부남 유부녀)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하죠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되거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니까요

혼자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요

구상금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한 금액으로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하고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돈을 주었을 때는 구상금 청구가 안된답니다

합의나 화해는 구상금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결로 종결되고 돈을 지급했을 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때 구상금 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을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화해권고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사정으로 구상금 청구를 할 생각이라면 꼭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돈을 주면 안되고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합의하는 방법부터 합의서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부터 감액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판결을 받아 돈을 준 후 구상금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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