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에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죠.
그런데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그리고 부동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하고 퇴직금도 가압류해야 하고요.
이러한 재산은 이혼할 때 모두 나누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재산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죠.
가압류나 가처분은 신청 이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빠르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한다면 바로 하는 것이 좋겠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이혼을 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이혼소송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이 조금 빨리 나기도 하죠.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이혼소송을 하면 조금 편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한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먼저 신청을 하면 신청 이유에 대한 입증이 되면 바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즉, 결정을 해주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죠.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하급 받아 제출하라고도 하고, 일정액의 현금을 공탁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증권으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금을 공탁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예금 적금 그리고 급여 퇴직금 등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현금공탁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사님의 담보제공명령에 기재된 금액의 현금을 공탁해야 결정이 나죠.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소송 등이 끝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할 증거도 똑같죠.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으면 이혼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다면 꼭! 해두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해두어야 하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린 뒤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 소송을 할 때는 꼭! 검토를 하고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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