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을 알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이혼을 하면서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수 있고 이혼은 하지 않은채 상간남 상

실장 변동현 2018. 5.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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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을 알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이혼을 하면서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수 있고 이혼은 하지 않은채 상간남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 이유 중에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간통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해야 하는데 간통을 한 상간남 상간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일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죠.
아이들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그냥 이혼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하고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서로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하고 바람피운 사람을 그냥 용서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바람피운 배우자라고 이혼을 하더라고 그냥은 못하죠.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데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한다면 소송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람피운 상간자하고도 합의가 되면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소송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배우자나 상간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은 불가피합니다.
위자료를 강제로 받으려면 판결문이 필요하니까요.

위자료 청구는 바람피운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바람피운 상간 남은 직장동료입니다.
그동안 야근한다고 늦게 퇴근하고 회식한다고 술 먹고 퇴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고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간남하고 바람을 피우느라고 그랬던 겁니다.
아내가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심도 했지만 끝까지 믿은 게 잘못이었죠.

아내는 바람을 피우는 동안 가정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남편이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나다 남편이 아내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둘이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면서 아내의 간통이 탄로가 났습니다.
아내가 한순간 방심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킨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간통을 알고 난 후 좋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도 어리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니 그 남자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러나 아내는 처음 한 달 정도는 일찍 퇴근하고 가정생활도 잘 하더니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출근을 하면서 퇴근도 늦게 하고 술도 먹고 주말에도 나가고요.
결국 그 남자를 정리하지 못한 거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 상간남을 만나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오히려 남편에게 폭언을 하면서 아내 간수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자 아내도 왜 그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서 그 남자 편을 들었죠.
그 일로 크게 싸우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죠.
남편은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실 남편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될까요?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는 당연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죠.
두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고, 카톡 내용도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합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에 아내를 용서를 해줄 수도 있죠.
아내가 소장을 받은 후에 가정으로 돌아온다면요.
이때는 아내에 대한 소송 부분만 취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이 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례로 이혼소송을 하다가 아내만 소 취하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송을 한 후에 또한번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소장을 받은 후에도 용서를 빌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혼은 어쩔 수 없겠죠.
이럴 때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을 알고 그냥 용서를 해주기 어렵죠.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정생활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한다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와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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