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 접수를 할 때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도 함께 해야합니다-이혼을 하기전이나 하려고 할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실장 변동현 2018. 6.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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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접수를 할 때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도 함께 해야합니다-이혼을 하기전이나 하려고 할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쉽게 받을 수 있죠.
물론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그러나 재산이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가장 불안하고, 협박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더에게는 돈을 못 준다고 하면서 집을 팔아버린다고 하죠.
그러면 실제 집을 팔아버릴까 봐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은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죠.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하기 전이 미리 해두는 것이 좋죠.
만약에 미리 못했다면 이혼소송을 할 때는 꼭 함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먼저 신청사 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사유를 입증(소명) 할 증거(자료) 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왜 신청을 하는지 등을 소명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십니다.
이때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하시고요.
그러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 청구를 할 때 많이 합니다.
즉,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청구를 할 때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하게 되죠.
그리고 가처분은 재산을 처분이나 담보 설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기 전에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물론 아무런 보정 사항이 없어야 하죠.
담보 제공 명령은 결정을 해두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외 일정액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 사항을 등록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담보 등을 제공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다음에 해당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결정 내용을 기입(등재)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 등을 하지 못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런데도 그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럴 때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미리미리 해두지 않았다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을 할 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꼭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신청사유가 있고 이를 소명할 증거가 있다면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담보제공명령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돈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는 필요한 돈 등에 대하여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소송을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둔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나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혼만 청구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저희는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두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너무 자주 해서 가압류 신청부터 했습니다.
원래는 가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집에 담보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압류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이자를 안내서 은행에서 경매라도 들어오면 가압류한 금액으로 배당신청이라도 해보려고요.
이분도 가압류를 하기 전까지는 너무 불안했죠.
남편이 더 이상 대출이 안되어서 집을 팔어버릴까 봐요.
그런데 다행히도 집을 팔기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불안하다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겠죠.

이제 이혼소송을 잘해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합니다.
다만, 남편이 대화가 안되고 가부장적이라서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힘들어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요.
어렵게 이혼소송을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견디면 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을 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해야 할지 가처분을 해야 할지 의논해서 잘 결정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저희는 전화상담도 해드리고 직접 방문하셔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혼자 고민을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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