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 부정행위로 이혼 -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었더니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계속 몰래 만나고 있다면 어떻

실장 변동현 2018. 8.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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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부정행위로 이혼 -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었더니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계속 몰래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함께 살수 없다는 게 이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걸까요?
하여튼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혼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내는 그 여자를 만나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다는 것을 알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그 여자를 보호해주려고 했는지 한 번만 없는 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각서를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위자료 소송을 한다고 하니 불안했는지  순순히 만남에 응했고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서를 받은 아내는 그 여자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하던 남편이 또다시 외박을 하고 퇴근을 늦게 하기 시작하였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헤어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의심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쓴 그 여자가 남편하고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면서 외박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고 카톡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던 차에 방심한 틈에 휴대폰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캡처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이 현실로 된 겁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본 아내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 뒤로 연락도 피하고요.
그 여자는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바꾸었는지 전화가 안 됩니다.
아마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둘이 함께 있으면서 아내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하고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과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간통을 알고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각서까지 쓴 상간녀를 믿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아내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하고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에게도 법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고 싶고요.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남편을 만나서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어버리고 피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해도 받을 돈기 어렵습니다.
결혼하고 모은 재산도 없고 월세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을 월세로 대신하려고 하죠.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각서를 쓴 상간녀의 인적 사항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사진 카톡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솔직히 이혼을 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창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이를 생각해서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생각이 다른 남편은 이혼을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피우고 상간녀와 헤어지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났던 거죠.
그리고 탄로가 나자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었고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떻게든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사람도 아니고 돌아온다고 해도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은 못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두 사람에게 송달만 시키면 합의 조정 등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된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의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해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해서 확실하게 받고 싶고요.
다만, 소송까지 해야 해서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에게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좋게 합의를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연락을 끊고 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끝낼 수도 있는 일이 어렵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소송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어떻게든 두 사람에게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여는 아내와 같이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용서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상간녀를 용서해줄 수 없으니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배우자의 간통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반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분들의 상담도 많아지고 있고요.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처럼 소송 경험 등이 많은 곳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모두들 자세하게 알려주고 소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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