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실장 변동현 2018. 10.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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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가출을 하면 왜 연락을 끊을까요?
연락이 되어야 답답하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마치 나를 찾지 말라는 듯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것 같네요.


그러나 가출한 사람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도 하고 묻고 따지고 싶기도 하니까요.
솔직히 화도 나지만 웬만하면 들어오라고 찾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연락을 피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이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아내입니다.
별거를 한지는 5년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도 남편하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고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 이유도 모른다고 하고요.


결혼하고 1년 만에 가출을 했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었고요.
월세로 시작했지만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남편이라서 기다렸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출한지 5년이나 되었죠.
어린아이도 6살이 되었고요.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하네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가출신고도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가장이 없으니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가출하고 없으니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도 몇 번이나 하고 친정에서 들어가서 살기도 했고요.
몇 년 살다 보니 친정부모님에게 죄송해서 다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너무 무책임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거죠.
가출해서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 서류상에만 남편으로 존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원이나 도움도 못 받고 있고요.
아이도 아빠를 잊어버렸거든요.
이러니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거죠.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아이하고 둘이 충분히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해보니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원 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무책임하게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을 계속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결정을 해야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답니다.
다만, 연락 두절인 사람에게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몇 달 정도입니다.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한 5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다 겪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많이 하는 곳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그 말은 맞습니다.
모두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많은 고민을 한끝에 상담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렇듯 결정하기까지가 힘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렇듯 이혼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당연하죠.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면 인정되고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이라는 결심을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힘든 결정에 응원하게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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