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피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아내의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1. 20. 13:40
320x100

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피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집을 나온 건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랍니다.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요.
뭐든지 네 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무시를 하니 좋은 날이 없겠죠.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어린아이가 점점 아빠를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우리끼리 살면 안 되냐고까지 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살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죠.
월세방을 얻어 어린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이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않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았거나 살고 있는 분들의 사정이죠.
그리고 이혼도 어렵게 하고요.
거의 대부분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하기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아보려고요.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혼에 이짜도 못 꺼내게 했다고 하네요.
자기는 죽어도 못해주니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당했답니다.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친정으로 왔다가 월세방을 얻었다고 하네요.
아이도 데리고 왔고요.
남편이 빌어서 신고는 취소를 해주었답니다.
그러자 신고를 해서 전과자가 될뻔했다고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로 살 방을 얻은 것이죠.


아내의 이혼 과정은 힘들답니다.
남편에게 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판결까지 가야 하니까요.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경우 쉽고 빠르게 끝나는 합의 조정은 힘들거든요.
거의 대부분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기대를 하지 말고 해야 하죠.

소장을 접수하면 송달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기일부터 지정되죠.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해보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한 후에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까지 갈 경우 몇 달이 걸리게 되죠.


지금까지 몇 년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조정이든 판결이든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아내도 아이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아 알아봤고요.
시작은 해야 하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해봐도 좋게 안 해주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걸릴 뿐 어렵지는 않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도 많고요.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답니다.
재산도 없어서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나 소송을 할 때는 청구할 건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지금 당장 받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둔 후에는 내가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고요.


특히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든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크지 않거든요.
요즘은 돈이 많이 들고요.
혼자 벌기는 하지만 많이 벌지 못하면 항상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피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따로 방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마음도 없답니다.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의  어려운 사정이  안타까우면서도 힘든 결정을 한 용기에 응원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 동안의 소송 과정만 잘 견디면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