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더라도 자동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더라도 자동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사람과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자동이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혼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만 가능하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은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판사님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출한 사람하고 법원에 함께 갈 수가 없죠.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된다고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는 15년 정도 별거를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한다고 빚이 많아지자 도망가듯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도 거의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게 5년 전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고 혼자 아이 2명을 힘들게 키웠습니다.
지금은 20대 성인이 되었죠.
빚만 지고 도망을 간 남편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친정으로 와서 1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취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월세집을 얻어서 나온 지 3년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사는 건 여전히 힘들답니다.
그동안 서류상에 남편이 있다 보니 지원이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 되어서 포기를 했고요.
우선 당장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혼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15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답니다.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시누이가 있는데 모른다고 하고요.
주소도 옮겨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함께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그동안 가출신고도 해보고 실종신고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신고를 하자 5년 전에 연락이 와서 찾지 말라고 한 게 전부랍니다.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아이들도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지원 등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려는 겁니다.
아내와 같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혼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힘들게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이렇게 소송을 해야만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도 자동이혼이 안되니까요.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보다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이혼소장도 어떻게든 송달할 수 있고요.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면 주소지로 보내서 운 좋게 송달이 되기도 하죠.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보고 확인도 해봐도 송달이 불가능하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연락 두절인 사람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재판도 가능하고 판결 선고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사람과 연락 두절이라고 해서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가출한 사람과 연락 두절인 경의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연락 두절인 상태라서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다만, 그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봐야 하죠.
시누이가 있기 때문에 시누이에게 송달도 해보고 남편과 연락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듯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에게 이혼 사유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못 받은 자식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모두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더라도 자동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제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고생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살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