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3.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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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면 알아서 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속았다면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믿고 기다린 게 15년이 넘거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협의이혼만 할 수 있었죠.

2008년 6월 21일경 시행부터는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지만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 협의이혼을 했던 분들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했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협의이혼만 하고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는 게 만만치 않죠.

먹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등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부족한 돈은 빚을 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와 양육비 청구에 대한 포기 합의 등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없으면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나 장래 양육비 청구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 양육비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청구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매월 50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기도 하고 30만 원씩 계산에서 청구하기도 하죠.

장래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예 대라서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지는 17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3살이었던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요.

당시 협의이혼만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했는데 양육비는 딱 3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을 피하더니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도 그냥 포기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 힘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빚도 조금씩 생기고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된 것이 바로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아이가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연락을 피하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고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살면서 연락을 피했다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나 몰라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아내는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인정되는 돈을 꼭 받아서 빚을 갚고 싶다고요.

아이도 원하는 바이고요.

아빠에 대한 서운함도 많고 미운 감정 때문이겠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감정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은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주지도 않고요.

연락을 피하면서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이러니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은 게 양육비일겁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괘씸해서 하게 되는 게 양육비 청구 소송인 것 같네요.


이렇듯 과거 양육비 청구나 장래 양육비 청구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어떻게든 받았겠다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받기 어려운 것이 양육비이니까요.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래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파악은 필수입니다.

재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주소만 파악해도 부동산에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전남편의 재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되면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전 남편이 소장을 송달시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재산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등도 미리 해두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고 망설인 탓에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죠.

그러면서 빚만 늘어났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답니다.

소송이 아니면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몇 달이 걸립니다.

소장 송달 후 서로 합의 조정이 된다고 해도 약 3개월은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빨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 후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을 모아 두었을 테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궁정적인 생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돈을 받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힘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야겠다는 의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결과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받기 못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처가 알아서 스스로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렇듯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는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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