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해주었지만 변하게 없어서 다시 이혼소장 접수
이혼소송 중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해주었지만 변하게 없어서 다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네요.
이혼소송을 하다가 취하를 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하는 분들이랍니다.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용서를 빌면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해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뿐 변하게 없다면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옛말에 물건을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없다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 변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물건이 아닌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성격 등은 고치기 힘들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이미 이혼소송을 한번 했던 분이고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각서까지 쓰면서 용서를 비는 바람에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랍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각서대로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본색이 나왔거든요.
술을 먹기 시작하고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부수고요.
남편이 변하지 못한 거죠.
아이들은 남편이 퇴근하는 걸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문을 잠그고 있어야 하고요.
언제 집에서 나갈지 몰라서 가방까지 싸둘 정도랍니다.
남편이 난동을 부리면 집을 나와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야 하니까요.
이 정도로 식구들이 힘들게 살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고 살기는 어렵게 되었죠.
더 나빠지기만 했고요.
남편의 난동을 더 심해졌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송이 없고요.
경찰서에 갔다 오면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취하를 하지 말고 끝까지 갔어야 한다고요.
남편은 믿은 게 잘못이라고요.
이혼소송을 또 하려니 돈이 또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후회만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 남편에게 속고 싶지 않고요.
남편을 믿거나 기대도 하지 않겠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거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조금 걸릴 뿐 승소는 확실하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지난번처럼 용서를 빌어도 취하를 안 해주면 됩니다.
두 번 속으면 안 되니까요.
아내가 청구해야 할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입니다.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해야 하죠.
이렇게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해야 하죠.
아내도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기간에 상관없이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에 응하면 약 3-4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는 못한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내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나 따로 방을 구해서 나올 생각이랍니다.
소송을 하면 남편이 취하하라고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했다가도 사정이 생기면 취하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각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는 아내는 끝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취하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다짐을 하지만 막상 남편이 용서를 빌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미 한번 속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속지 않겠죠.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 말을 믿고 싶거든요.
거기다가 각서까지 쓰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한번 믿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하를 해주었지만 변하게 없어서 다시 이혼소장 접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다시 소송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소송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후회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다시 하게 된 아내는 마음 단단히 먹고 하기로 했답니다.
지난번 소송할 때보다 이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이혼소송은 끝까지 가서 확실하게 승소 판결을 받아 마무리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처음 시작했을 때 잘 생각해보고 취하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고생만 하다가 이혼도 늦어지고 돈도 더 들고 후회만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취하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는 쉽게 취하를 권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례도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이나 취하를 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