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도 안하고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하여 유부녀가 된 아내의 이혼소송
결혼식도 안하고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하여 유부녀가 된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도 안 했는데 유부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할 남자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에 필요하다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못 한 겁니다.
남자에게 속은 게 많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차도 구입합니다.
모두 아내 명의로요.
캐피탈 채무자가 아내거든요.
차를 살 때는 남편이 할부금을 낸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낸 적이 없죠.
더 큰 문제는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입니다.
그 돈을 남편이라는 사람이 써버린 겁니다.
대출금 채무자도 공동이고요.
그래서 빚만 생기고 집은 구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결혼도 안하고 유부녀가 되었고 빚만 생겼답니다.
차 할부금에 대출금까지요.
차는 남편이라는 남자가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할부금이나 대출이자도 안 내고요.
이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에게 빚만 지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할부금도 내고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서류상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화를 내고 연락을 피해버린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다네요.
한마디로 그 남자에게 속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까지 몇 달이나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안 했는데 유부녀가 되었고 빚이 많은 채무자가 돼버렸거든요.
결국 아내는 결혼도 못 했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이유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초혼이라는 남자가 이혼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뒤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수를 타버렸죠.
이러니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부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엄청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결혼도 안한 아가씨가 유부녀가 되었고 대출금에 할부금까지 떠안게 되었거든요.
모두 남자를 잘못 만난 탓이랍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라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남편에게 대출금하고 할부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받을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받기 어렵답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받으려면 승소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죠.
서류상에 이혼도 해야 하고요.
혼인무효가 안되냐고 물어보지만 안된답니다.
혼인 취소도 안되냐고 물어보지만 그것도 어렵고요.
모두 이분이 원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대출도 받고 차도 계약해준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결과만 놓고 보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안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울 뿐이죠.
아내는 혼인신고를 한지 1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남자하고는 함께 살아본 적이 없고요.
이제는 연락도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 부모님 집으로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온 소장이라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되면 알려줄 것이고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어서 모른다고 반송을 시키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시키게 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송달을 시키거나 사실 확인을 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받게 됩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에 따라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을 당연하답니다.
그렇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지가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 남자에게 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도 빚을 갚아야 해서 힘들게 된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분들의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빚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곧바로 돈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도 어렵게 하고 돈도 받지 못해서 이중으로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이나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후회하게 되니까요.
이제 아내는 이혼부터 하고 빚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나중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파산 면책 신청까지 해야 하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후회가 더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잘못하면 고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살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신고부터 하기도 하니까요.
이렇듯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면 유부녀가 된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 하게 되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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