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간통을 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6.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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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간통을 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간통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다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한 번쯤은 용서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모두 다 용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택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간통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요.

소장이 집으로 송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아서는 안되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간통을 상대방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간통한 사실이나 증거가 소장에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똑같이 소장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간통을 한 배우자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겠죠.


이번에 위자료 청구 상담을 하고 소장을 하려면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간통을 한건 아내이고요.

만나던 남자의 아내에게 탄로 난 후 소송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장이 집으로 왔고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소장을 가지고 추궁을 하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소장 내용이나 증거를 보고 부인하기 힘들었던지 사실대로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 화가 많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답니다.

아내도 잘못을 빌고 아이도 어리고 이혼을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한번 용서해주고 믿어보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마당에 상간남을 용서할 수는 없죠.

아내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아내에게 청구한 소장 내용대로 상간남에게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증거로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한 두 집의 배우자들이 똑같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도 형평성에 맞게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에서는 소송을 한 원고들이 이혼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거의 똑같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양쪽이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면 소송 중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한쪽이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네요.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믿음을 주지 못할 때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잘해야겠죠.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생각이랍니다.

그쪽에서 서로 소 취하를 하자고 하면 해줄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소송을 당한 아내를 용서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끝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이 소장을 받은 후 소송을 한 자기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가 아니라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니까요.

이렇듯 간통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배우자가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소송을 해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간통을 한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도 아내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대로 상간남에게도 똑같이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간통은 혼자 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 혼자만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공동책임인 만큼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남편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듯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집으로 온 소장을 보고 알게 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의 배신감에 화가 나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용서라는 힘들 결정을 하였죠.

그러나 아내가 당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이 상간남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 혼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연한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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