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갓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오랫동안 따로 살다가 이혼 소장 접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갓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오랫동안 따로 살다가 이혼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많고 이혼소송도 많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이겠죠.
다시 합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빚이 많아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모두 사정이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분은 남편인데요.
아내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가출을 한지는 10년이나 되었고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친자식이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가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가출신고도 해보고 처갓집 식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일을 해야 해서 계속 찾기도 힘들고요.
집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되더랍니다.
먹고살기 바빴거든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점점 잊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내와 아이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혼이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듯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도 하기 어렵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별거 기간이 몇 년이나 되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거나 새 출발을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답니다.
남남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마찬가지랍니다.
솔직히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 보정명령을 받아서 연락 두절된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도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죠.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소장을 보내고 싶답니다.
경험상으로는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을 받으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어떠한 변명을 해도 소송이 없을 테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만 받으면 소송은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판결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친자식인지 궁금하답니다.
친자식이라면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데리고 가출을 했을 리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부터 한 후에 천천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남편의 친자식이 맞는다면 양육비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친자식이 아니라면 소장을 받고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혼자 10년 동안 살다 보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아내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랍니다.
아이는 얼굴은 기억이 안고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런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인생도 중요하니까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한 분들의 이혼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가 될 겁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얼굴을 못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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