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 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9. 17. 15:16
320x100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 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던 중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된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이나 친정으로 가면 행방이라도 알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거든요.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갑자기 이혼소장이 집으로 온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집을 나간 후에 접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지만 마음이 급해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집을 나갔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아이도 못 보게 되었고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소장은 집을 나간 다음날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죠.

어쩐지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전혀 안되더랍니다.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소장 내용이 과정 된 부분이 많고 거짓 주장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사실인 부부도 있답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아이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답니다.


다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너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 청구도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은 끝까지 다투고 싶답니다.


사실 아내도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고 싶다고 하네요.


재산으로는 보증금 계약자가 공동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의 월급을 아내에게 주었지만 아내의 월급은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 같네요.

통장이나 퇴직금 등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고 싶답니다.


이렇듯 남편은 이혼소송을 당한 마당에 모두 확인한 후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장에 대한 반박을 조목 조목 해야 하야하죠.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를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이렇듯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소장 접수로 소송이 시작되었네요.

남편이 갑자기 소장을 받아서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서면 등으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의 판결 등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청구한 대로 해주고 싶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양육비를 줄 생각이고요.

그러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툼이 예상되네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쉽게 끝나기보다는 끝까지 가서 판결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화부터 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남편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랍니다.

이혼소송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혼소장까지 받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검토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죠.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준비할게 많은 것 같네요.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다 보니 제출할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은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면 아이도 보여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남편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