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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다시 만드는 방법 [호적 말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411-0745]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친부모가 아닐 때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할 때가 있거든요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랬을 때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됩니다.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그러면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게 되고요판결이 확정되면 소송한 분들이 신고하게 되고요그때 호적에서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당한 사람은 호적이 말소(폐쇄) 되는 것입니다.출생신고를 해준 사람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거든요..
친모가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했을 때 이혼한 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친생부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친모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정이 있는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그중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던 중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었고요이혼하기 전에 출산하거나 이혼한 후 출산했고요그랬을 때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한 후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혼하기 전에 출산했거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출생신고가 취소된 후에야 알게 되고요그랬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정행위 이혼 제소 기간과 소송 방법 [외도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 상담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 간통,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의심이 되거나 증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 등을 알고도 바로 이혼하지 않고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참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떻게 할지 고민 고민하다가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그중에는 상담만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요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죠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는 경우에는 "..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사정이 있어서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소송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그중에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했는데, 소송 도중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재산을 정리해 주겠다”,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회유해서 취하를 한 경우가 있고요그러나 남편의 말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했는데, 막상 소송을 취하하고 나니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그때는 남편이 약속과 달리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결국은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해준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이미 이혼소송을 취하했는데 다시 이혼소송을..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받는 방법 [과거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과거양육비 상담 중에는 오래전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중에는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키웠고, 성인이 되었고요그러다 보니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와 과거 양육비가 예전에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확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런 사실이 없을 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전남편의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 빨리 출생신고하는 방법 [친생부인허가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 후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그랬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기가 가장 어렵습니다.전남편에게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말하기 어렵거든요거의 대부분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하고요전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지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랬을 때는 그냥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그런 다음에 절차대..
외국인 친모 혼외자 출생신고, 이혼 후 300일 이내라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이혼한후 외국인 엄마가 혼외자를 낳아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아이 친부는 한국 사람이고요그랬을 때 상담은 친부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친모가 한국말을 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후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는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고요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친부의 자식으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을 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 - 감액 주장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 금액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방법 [상간자 소송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그중에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경우가 많고요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되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아내와 합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그러다 보면 결국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게 되고요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금액 전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