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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17년이 넘은 전 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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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17년이 넘은 전 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4. 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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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17년이 넘은 전 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에 대한 합의서가 필요 없었을 때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반드시 합의서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인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연락을 해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전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약 20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남편이 이혼을 원했고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뒤로는 연락을 피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알았다고 하면서도 화를 내고요.

그러다 보니 달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어렵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자식의 학자금도 필요하고요.

그동안 생긴 빚도 있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한 후 몇 년 있다가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카톡 등에 올린 사진을 보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요.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하네요.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살면서도 도와달라고 했다고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하답니다.


사실 이분은 그동안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생각을 못 했다고 하네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소송을 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고 꼭 받고 싶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이혼만 했거든요.

오히려 전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잘못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소득이 적고 일정치 않다 보니 빚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작성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아이의 양육비를 모두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부터 아이 나이부터 아이가 성인이 된 만 19세 때까지 총 개월 수에다가 매월 일정액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약 17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는 사정에 따라서 매월 50만 원씩 청구하기도 하고 그 이상을 하기고 하고 그 이하를 하기도 한답니다.

반드시 얼마를 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못 받은 총 개월 수에 곱하여 청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작성한 소장을 전 남편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 주소지로 송달을 시키면 전 남편이 받아보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만약에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서로 합의된 금액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거나 많다고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필요하면 재산 명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후에 판사님이 판단하여 인정해 주시는 판결(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심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 등을 받으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하면 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월급을 압류하면 되고요.

얼마든지 받을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

이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학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연락을 차단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이분이 소송을 하려는 이유도 너무 괘씸하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인데도 한 번도 연락이 없고 보러 온 적도 없고요.

더구나 양육비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이혼을 한 뒤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마음을 강하게 먹은 이상 소장을 접수해서 송달부터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인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요.

어쩌다 한번 일부 받았다고 해도 공제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소송이 길어봐야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승소 판결(심판문) 등을 받아 모두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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