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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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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7.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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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요~ 내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올라 있어요~ 이럴 때는 하면 됩니까?"
조금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1명인데 호적에는 2명이라고 하시네요.
그중에 막내가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이 사업을 해서 혹시나 빚이 있을까 봐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자식이 한 명 나타난 거죠.
그런데 왜 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이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서류상 자식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의뢰로 쉽게 찾았습니다.
서류상 자식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찾아가니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없이 살아서 그런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자기는 어머니가 따로 있답니다.
왜 남의 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죠.



일단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만 정정하면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구청 등에서 그냥 정정할 수 없고,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류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서류상 자식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됩니다.
수검명령이란,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것이죠.
유전자 검사 후 불일치 판정이 나게 되고,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죠.
선고기일에서 어머니와 서류상 자식이 친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고 2주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확정되죠.
그러면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판결문과 함께 구청등에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그동안 내 자식으로 되어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증록부를 정정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이라도 하게되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하면 안되죠.



지금은 이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많앗던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이런일이 있기는 하지만요.
반대로, 자식이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나,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이 의외로 많은것 같네요.
모두들 친부모나, 친자식을 찾기 위해서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이분처럼 친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거나,
반대로, 친부모가 아닌데 부모로 되어 있어서 친부모를 찾고 싶으시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하시게 되면, 먼저 자세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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