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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지정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본문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지정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가져오기로 했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도 했고요.
그런데 마음에 변했다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죠.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죠.
이혼소송이나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우기거나,
이혼을 안 해주려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았죠.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가 우선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에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는 뭔가 잘못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청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바꾸자고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못해준다고 준다고 하고요.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는 경우도 있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와서 바로 그러는 경우도 있었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을 주고 양육권하고 면접교섭권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게 되므로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면 안 되죠.
왜 그런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꼭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복리에도 좋고, 편하게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하는 문제!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혼을 편하게 하려고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되니까요.
이혼은 한번 하지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지정해야 하죠.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후회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꼭!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지정해서 가져와야 하고,
이혼이 급한 게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현재 이혼은 해야하는데...
배우자와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합의가 안될 경우라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지정해야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한지...
꼭!!!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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