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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실장 변동현 2017. 6.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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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 입니다. 명심하세요~~~자녀를 키우고 싶은 사랑과 의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 자녀입니다.

자녀의 잘못이 아닌데도 부모들이 이혼을 하게되고 그로인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성인이 되려면 멀었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미안한 마음뿐이지요

그러다보니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으면 쿨하게 친권하고 양육권을 주면 좋으련만 무슨 협상이라도 하듯이 자녀는 자기가 무조건 키운다고 협박을 하죠

자녀나 좋아하면서 그런말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평소에 자녀하고 한번도 놀아주지도 않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자녀를 키운다고 궁상을 떠네요

이럴때는 정말 답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게 해주면 법원가서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당근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100% 자녀를 키울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는 평소에 애정과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키울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자녀문제 입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협박이나 감언이설이 통하지 않죠

오로지 자녀의 복리만을 위해서 판단을 하니까요

이미 모두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더 유리하죠 (= 이 부분은 아버지들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엄마의 보살핌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양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표가 있기는 하나, 실제 기준표대로 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말 그대로 기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야 합니다.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과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쉽게 가져올수 있더라도 양육비는 돈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주지 않는 이상 힘들게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의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받아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고, 그 사정에 따라서 받아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청구 방법이 있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보면서 그에 맞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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