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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가출 이혼소송 -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남편이 간통을 들키게 되자 가출하여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 가출 이혼소송 -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남편이 간통을 들키게 되자 가출하여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9.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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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가출 이혼소송 -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남편이 간통을 들키게 되자 가출하여 이혼소송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입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의 간통 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너무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게 됩니다.
남편은 간통 사실이 들키자 가출을 합니다. 도망을 간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남편하고 상간자(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위자료도 안 받고 너무 쉽게 이혼을 해주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힘든데 남편의 간통 사실까지 알게 되면 억울하게 됩니다.
어쩐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요구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던 거죠.
평소에도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고 생활비도 안 주어서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던 건데 남편의 이혼 요구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편은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시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생활 2년 동안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그런지 생활비를 거의 안 주었답니다.
그리고 늦은 귀가와 외박을 자주 했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까지 한 후부터 남편의 늦은 귀가와 외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남편이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이렇게 2년을 살다 보니 이분도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 조건은 이게 다입니다. 위자료 등은 없습니다.
재산은 모은 게 없어서 나눌게 없고요.
이분은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 후부터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갑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협의이혼 신청만 했는데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마치 남편이 휴대폰을 보란 듯이 두고 방으로 옷 갈아입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 여자와 찍은 사진이 있고, 둘이 주고받은 카톡과 문자가 있습니다.
사진과 카톡과 문자 내용은 간통을 넘어서 완전 부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할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이고, 너 아니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 거라고 하면서 이혼하면 이 여자하고 살 거라고 했답니다.

그날 집을 나간 남편이 그 뒤로 집에 오지 않습니다. 가출을 한 거죠.
협의이혼 신청하고 2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가출신고를 해서 접수증을 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법원에 신청한 협의이혼을 취소되었요.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은 가출하여 그 여자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혼상담이 이혼소송 중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모르거나, 속아서 협의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이혼소송 중에도 모르고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알고 또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했을 때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분은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한 증거로 사진, 카톡, 문자 내용이 있어서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장 송달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봐야 하고, 상간녀에게는 통신사에서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보정해 주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소장이 접수한 사실을 게시해 두면 송달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소장이 끝까지 송달되지 않아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 등을 받으면 됩니다.

이분이 남편의 간통을 알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이혼만 하고 끝이 났을 테니까요.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간통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간통 등을 알게 된다면, 그냥 이혼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분과 같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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