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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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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12.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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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있습니다. 폭행, 간통, 가출, 별거, 생활비를 안 주어서... 등등 여러 가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줍니다. 상대방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혼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혼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거나, 이혼을 안 해주어서 재판이혼을 한다면 어렵게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돈도 안 들고 길어야 3개월입니다.
재판이혼은 돈이 들고 길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는 대부분은 재판이혼에 대하여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즉, 합의를 안 해주어서죠.
분명히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혼소송을 해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면 이혼이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궁금하니까요.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면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혼소송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 때문이죠.
협의이혼을 해주면 돈이 안 들텐데..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려니 돈이 드니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소송을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보는 분들도 있죠. 정말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려니 상대방이 안 해주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당장 먹고살기 바빠서 이혼을 미루게 되고 계속 참고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혼은 마음대로 못하나 봅니다.

 평소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 기다리게 되죠.
이혼을 안 해주어서 별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별거나 가출로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결국은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살기 싫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혼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별거를 오래 하는 분들 중에는 소송을 하면 그냥 이혼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서류 상 부부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이죠.
따라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서로 합의가 안되는데 계속 기다리기도 그렇고, 계속 사정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빨리해서 판결로 정리 하는 것이 좋겠죠.
이혼소송은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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