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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을 할때나 한후에 양육비등을 받으려면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이혼할때 알아서 스스로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 본문
이혼을 할때나 한후에 양육비등을 받으려면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이혼할때 알아서 스스로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
실장 변동현 2018. 7. 16. 11:51이혼을 할때나 한후에 양육비등을 받으려면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이혼할때 알아서 스스로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죠.
"돈이 없는데 뭐 하러 청구해요 받지도 못할 거 그냥 포기할래요?"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이혼한지 몇 년 뒤에는 "그때 청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죠.
제가 생각하는 돈은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받을 의지가 없는데 돈이 스스로 알아서 내 손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리 알아서 포기를 하거나 청구를 하지 않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서 누구 탓도 못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요즘은 자녀는 양육하는데 필요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양육비 없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답니다.
저희는 이혼상담 등을 할 때는 자녀를 양육할 거면 양육비를 무조건 받으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협의이혼이 되니까요.
이때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청구를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죠.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돈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양육비 등을 받기로 하고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상대방을 소환해서 양육비를 주라고 명령을 하죠.
이런 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안 주면 과태료나 감치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신청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있거든요.
본인이 받을 의지만 있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돈을 주려고 하거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안 주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이혼을 하기 전이나 할 때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등을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위자료도 포기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일이 모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해답을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안타깝기도 하죠.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했다면 모두 알려드렸을 테니까요.
이혼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청구 가능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자녀는 키울 거라면 양육비 등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혼만 잘해놓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받을 방법이나 기회가 생기니까요.
이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래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돈을 받을 방법도 찾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돈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