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 청구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를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할 때는 아이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재산 때문에 못했답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고 서로 위자료는 없고 재산은 나누자고 했는데 아내가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집하고 가게 보증금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에게 몸만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특히 아내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서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방어 차원에서 말리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고소를 취소해서 없던 일로 하고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싸운 적이 많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 재산 때문에 못하고요
아내가 욕심이 많아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니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좋게 끝내려고 참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어쩐지 이혼소장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딸린 방에서 지내면서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소송을 한 줄도 모르고 가게로 찾아갔더니 난리를 치면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들 친권하고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했고는 재산분할은 없고요
한마디로 아이들도 포기하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주고 이혼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했던 증거를 첨부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알아보고 대응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투어야 하거든요
남편도 아내에게 주장하고 청구할 것이 있으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은 남편도 원하고 있어서 쉽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양육비도 판사님이 주라는 돈을 주려고 하고요

그러나 위자료는 못 준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만 것이 아니라 아내도 책임이 있거든요
공동책임이라서 서로 상계하거나 서로에게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집하고 가게 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모아서 산 집이고 마련한 보증금이고요
평소 아내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했지만 부부 공동재산이니까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하고 아내가 공동책임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도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해야 한답니다
증거도 아내가 제출한 것처럼 남편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처럼 부부 싸움을 하면서 모아놓은 것이 많거든요
서로 겹치는 증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두 명이기는 하지만 수백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함께 식당을 하면서 공동소득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는데도 터무니없이 청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아내와 똑같이 수천만 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상계를 하던지 아니면 서로에게 주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하고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소유권이나 계약자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내가 모두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판결이 나도 돈을 받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받기 쉬우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모든 재산 관리는 아내가 했거든요
가게 소득부터 통장관리도 모두 했고 남편은 카드를 받아서 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앞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아내 앞으로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으로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가 재산목록을 써서 내겠지만 혹시라고 숨기고 써낼 수 있어서 신청을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지만 하나도 없다고 하니 아내 재산만 분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이들 문제보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더 다투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엄마에게로 하되 양육비 금액을 조정하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주거나 서로에게 주더라도 금액을 조정해보고요
재산분할도 일단은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적극적으로 합의 조정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은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만 아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합의를 안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죠
이때는 끝까지 재산을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이 있으면 소명이나 입증을 하고요
이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서로의 소득도 확인해야 하고요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도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필요한 확인 등도해야 하고요
이렇게 할 것이 많을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운다고 하니 양육비를 줄 생각이고요
만약에 안 키운다고 하면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고요
이때는 양육비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도 위자료는 절대로 혼자만 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함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안 받거나 준다면 서로에게 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겠죠
이런 생각이라면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아내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아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이번 이혼소송은 소송 기간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소송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아내가 양보를 안 하면 남편도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아이 문제나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재산분할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안 주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돈을 받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힘들게 되는 건 서로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이때는 어쩔 수 없게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난대로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