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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 친부에게 인지소송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안 주면 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나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소송 및 양육비 청구 상..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친부가 자식으로 신고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뒤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있는데도 서류에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아빠 없이 양육하게 되고요 아이에는 미안하지만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친부가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안주거든요 그러다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 버리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를 혼자 키..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는 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고 싶은 미혼모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을 때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혼자 양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양육비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럴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다르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려울 때는 양육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친부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죠 양육비를 줄 생각도 안 하고요 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 안 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