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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비 변경 심판문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정변경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소송 상담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으로 변경하는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이혼할 때와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기존에 합의했던 양육비를 변경해서 증액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이유를 써야 하고요 사정이 어려졌거나 양육비가 너무 적거나 양육비가 더 필요한 이유 등을 써야 하고요 그래야 재판을 해서 양육비 변경 심판문을 받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몇 년째 주고 있으나 양육비가 너무 많고 빚이 많아서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자녀의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 한 후에 사정이 생기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주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어서 못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