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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비 합의조정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몇 년째 주고 있으나 양육비가 너무 많고 빚이 많아서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자녀의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 한 후에 사정이 생기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주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어서 못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죠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그대로 두고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다시 언제 데려갈지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