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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아서 이혼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이혼소송 판결 - 외국인 신부(아내)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입국을 하지 않다가 연락을 끊어 이혼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을 안 하기도 하고요 혼인할 생각이 없어서 입국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으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보내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사정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찾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몇 년째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만 재혼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면 그냥은 안되죠 사람이 있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