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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장 공시송달 명령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 중이나 연락이 안되어 합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이혼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가장 쉽고 빠른 것은 협의이혼이랍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해서 확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이고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이 쉽지 않죠 가출한 상태이거나 연락이 안 될 때는 합의를 못하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빠른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 바람에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때부..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별거 기간도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이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가출한 상태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백수가 되더니 계속 놀았답니다 그때부터 맞벌이를 하던 아내가 가장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를 한다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한마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