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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판결이 난지 몰랐을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재판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난 후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장 제출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었을 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별거 중일 때 이혼소송을 당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이혼소장을 못 받을 수 있고요 가족들이 받아서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등기우편을 받고 내버려 둘 때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판결이 나면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판결 추완 항소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할때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소장 등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한 원고가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면 모든 서류나 통지서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이 공시로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신고까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