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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아이는 바로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친모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던 분들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모두 사정이 있답니다 아이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행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