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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된답니다 며칠 후에 출생신고를 했던 곳에서 담당자가 전화해서 취소되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안되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친모..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된 친모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모가 임신하고 8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보다 빠를 때는 아주 드물지만 7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임신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