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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외국인이랍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를 하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이혼을 한 뒤에 곧바로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였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한 구청에서 신고가 안되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못..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외 다른 사정이 생기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동거 중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죠 어떻게든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혼인 중인 남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