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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은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된 친모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며칠 후에 안된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구청 등에서 출생신고 접수를 하거든요 ..
이혼소송(이야기)
2020. 12. 22. 09:46
외국인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전에 낳고 재혼을 한 후 친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인지 허가 심판 청구(심판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인지 허가 청구하려는 분은 친부입니다. 친모는 외국인이고요. 그런데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답니다. 친모는 한국 남자..
이혼소송(이야기)
2020. 4. 2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