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위자료
- 친권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비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양육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
- 가정폭력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소송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Today
- Total
목록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 전남편과 이혼 후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300일 안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엄마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지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 후에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300일이 지나서 태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 그리고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