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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모하고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은 호적상 부모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부모는 다른 사름으로 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자식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둘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부모가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없앨 수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