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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 유전자검사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요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이고요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청구를 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아이 친모는 외국인이고 친부는 한국 사람이고요친모가..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 예정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할 ..